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드림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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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윤성 | 등록일 | 15.06.16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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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이 만들어졌어요! 지난 5월 29일, 진로교육법이 발의된 지 2년 만에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자신만의 진로를 찾아주는 일에 학부모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진로교육법의 통과는 커다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진로교육법이 발효되면 학교 진로교육은 더욱 체계화되고 제도적으로 튼튼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지식 전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교육의 풍토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진로교육법이 시행되면 이렇게 달라져요!> •학생 개인의 측면: 다양한 형태의 진로체험이 정규수업으로 인정됩니다. 학생들이 참여할 직업체험기관을 공공기관, 대학뿐 아니라 민간기업, 비영리 사회단체 등에서 선별하여 국가가 인증하게 됩니다. 이제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활동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학생들의 진로탐색이 보다 활성화될 것입니다. •학부모의 측면: 무엇보다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진로교육 및 연수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그리고 자녀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교육 콘텐츠가 풍부하게 제공됩니다.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학부모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게 됩니다. •학교의 측면: 학생들의 진로 및 진학 지도를 전담하는 진로전담교사가 초∙중∙고등학교에 추가로 배치됩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상담 및 진로지도뿐 아니라 학부모 대상의 진로정보 및 진로상담 제공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시행이 법제화됨으로써, 현재 진로체험 교육과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중학생 대상의 자유학기제는 더욱 강화되고 고등학교 등 다른 학교급으로도 확장될 것입니다.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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