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의 개념과 유형 및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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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병기 | 등록일 | 21.07.20 | 조회수 | 378 | |||||||||||||||||||||||||
갑질의 개념과 유형 및 판단 기준 1. 갑질의 개념* 가.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1) 위법ㆍ부당하거나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2) 적법ㆍ정당한 행위 또는 재량권 내의 행위라도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경우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에서 제시한 개념 *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갑질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기준을 정립함(2019. 4. 12. 일부개정) 2. 갑질의 유형 및 판단기준 가. 목적에 따른 유형
나. 관계에 따른 유형
다. 갑질의 판단기준 1)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公私)의 구분, 객관적 입증자료 유ㆍ무, 상호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공개된 장소 여부, 근무시간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 여부, 업무내용, 그간 당사자와의 관계 등 2)「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갑질의 주요 유형별 판단기준 가)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 법령위반, 내부규정 부당 변경 나)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ㆍ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금품수수, 사익추구 등 다)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ㆍ승진ㆍ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ㆍ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 부당승진, 채용강요, 채용조건 변경, 퇴직강요 등 라)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 출신지, 학력 등을 비하하는 발언,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 인격비하 행위, 모욕적 언행 마)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부당한 부담전가, 불공정 특약조항, 특정사업자 지원 바)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ㆍ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 부적절 시간대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 사)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 민원접수 거부, 고의적 처리지연 등 아)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자) (사제·도제관계) 갑(甲)이 을(乙)의 상급학교 진학, 진로 결정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 차) (권력형 사학비리) 사학 법인 이사장, 총장 등 관리자가 사학을 사유물로 이해하여 발생하는 권력형 갑질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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