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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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병기 | 등록일 | 21.03.23 | 조회수 | 111 |
Ⅰ. 불법 찬조금.촌지 근절 □ 정의 및 유형 가. 불법찬조금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 유형 -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집행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스승의 날, 체육대회,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도시락. 간식 등 지원, 자율학습 감독비,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등 용도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코치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감독체육교사 수당, 출전관련 접대성 경비 등 용도 나. 촌지 촌지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의미하나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선물 등의 수수 행위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해당하며 돈봉투, 상품권, 각종 티켓, 화장품 등이 이에 해당 ※ 직무관련자(학부모)로부터 촌지(금품 등) 수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 금지 다. 향응 음식물, 음주, 오락, 휴식시설,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것
Ⅱ. 학부모 협조사항 □ 촌지 없는 학교,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학부모 회비 징수, 촌지 및 향응 제공 등 금지 □ 교육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청렴봉사행정 홈페이지 구축 - 신고방법: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청렴봉사행정 홈페이지 http://www.cbe.go.kr/dept/18/main.php - 형석중학교 ☏ 835-1210 -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 290-2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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