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조]명절(추석) 관행적 선물 등 수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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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성인 | 등록일 | 17.09.28 | 조회수 | 155 | |||||||||||||||||||||||||||||||||||||||||
1. 관련 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나.「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 2.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청탁금지법 위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관행적 선물등 수수(授受) 금지(상·하급자간, 직무관련자간 관행적 선물 등) 를 안내하오니, 각급 기관(학교) 소속 교직원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청탁금지법 주의 사항 및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행적 선물등 수수(授受) 근절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 주의사항
■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시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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