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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육평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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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활평점제

62생활평점제의 목적 생활평점제는 회복적 생활교육과 문제행동의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상벌점제 시행을 통해 체벌 대체 효과 제고 및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학교규칙 준수 문화를 강화한다.

인권 존중 및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학생 생활 지도 풍토를 정착시킨다.

63생활평점제의 기본방향 디지털 시스템 활용으로 공정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학교의 장은 생활펑점제의 기준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처벌 위주의 생활지도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생활 규정을 지켜나가는 환경을 조성한다.

64생활평점제의 방침 평점은 1년 단위로 누계하고, 상점과 동일한 점수만큼 벌점을 상계할 수 있으며 당해 학년도가 지나면 모든 평점은 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 교사가 수시로 관찰하여 생활평점 시스템에 평점을 부여한다.

아침자습시간, 수업시간, 점심시간, 방과후학교 등 모든 교육활동을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업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한다.

생활평점제의 상점에 대한 우수자는 학생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학년말에 포상할 수 있으며, 상점을 부여받은 학생의 학교 생활태도 등을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과거 부여된 벌점이 없는 학생은 상점을 누가 기록하여 모범학생 표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생활평점제의 벌점에 대한 징계는 단계적으로 실시해야함을 원칙으로 하나, 반성 정도나 개선의 여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벌점 누계 -31점 이하인 학생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징계한다.

2. 징계 처분을 성실히 이행한 학생에 대해 징계에 해당하는 벌점의 최하점을 삭제한다.

3. 징계 처분 이후 상·벌점 누계 -20점 이하인 학생은 가중 처분한다.

누가 기록된 벌점이 30점 이상인 학생은 상점에 관계없이 모든 교내 표창 및 포상(특기 및 성적관련 포상은 예외)에서 제외한다.

상황이 모호한 경우 학생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입력한다.

65생활평점제의 선행봉사제 학생이 사전에 봉사 신청을 하고 성실히 수행한 경우 인정한다.

선행봉사는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1(봉사시간 30분 이상)당 벌점 1점을 소멸한다.

과벌점으로 인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부여한 교육 활동을 이수한 학생은 벌점 30점을 감한다.

66생활평점제의 생활교육: 상벌점 합산으로 지도

누적벌점

생활교육

교육내용

SMS문자 서비스

학부모통보

생활교육담당

10

1

학생 반성문 1000자 이상

통보

담임

15

2

학생 반성문 1000자와 함께 학급 내 봉사 (방과후 2시간 이상)

통보

담임

20

3

교내 봉사활동 3시간(방과후 1시간 이상)

통보

학생안전부

25

4

교내 봉사활동 5시간(방과후 1시간 이상)

통보

학생안전부

31

5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회부

통보

학생안전부

67생활평점제의 기준

< 회복적 생활교육 생활평점 기준표 >

상점기준

구 분

항 목

내 용

상점

비 고

봉사
활동

참여도

1

환경미화 및 교내청소 활동에 지속적이고 성실하게 참여

1

2

교내외 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

1

3

학급·학교 행사 활동 및 각종 대회에 솔선수범하여 적극 참여

2

선행 및

모범

학생

4

어려운 학우에게 도움을 줌

1

5

예절 바른 행동(인사, 고운말 등)으로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2

6

용의 복장이 지속적으로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2

7

불우 이웃 돕기에 적극 참여

1

8

교외 선행사실이 학교에 제보된 학생

5

9

수업 태도 등 타인의 모범이 되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2

10

시군, , 전국단위 기관장 상 및 표창을 받은 경우

5

11

모범적인 일을 하여 매스컴 및 기타 매체로 학교를 빛냄

5

신고

활동

12

분실물 습득 및 신고(객관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인정)

1

13

교내외 학생 관련 사건 및 사고의 신고(학교폭력, 금품갈취, 흡연 등)

1~3

14

학교 내 시설 등 안전 관련 신고

2

15

급우간의 다툼을 적극적으로 말려 학교폭력 예방을 실천

5

벌점

상쇄

16

벌점을 상쇄하기 위한 선행봉사 30

1

17

벌점을 상쇄하기 위한 아침 캠페인 참여(30)

1

18

명심보감을 통한 자아성찰(1페이지 작성)

1

19

벌점을 상쇄하기 위한 기타 활동

1~3

20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선도를 받아 벌점 상쇄

30

기타

21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올바른 행동(교사의 판단)

1~3

* 위 표에 나와 있지 않은 항목은 기준표상에서 유사한 규정을 적용함.

벌점기준

구 분

항 목

내 용

벌점

비 고

용의

복장

1

규정에 따른 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2~4

2: 부분 사복

4: 완전 사복

2

기타 학생 신분에 어긋난 용의 및 복장

2

수업

태도

3

수업 중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및 학습 태도 불량

(잡담, 장난, 노래, 무단출입, 과도한 수면, 음식물 섭취 등)

2~5

4

수업 준비 미비 (수업시간 미준수, 수업 준비 미흡 등)

1

출결

5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적인 미인정 조퇴·지각·결과·외출

3

6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적 미인정 결석

5

교내.

생활

태도

7

기본예절 부족 및 기본 의무 태만

1

8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저속한 언행(욕설, 폭언, 패드립 등)

2

9

정직하지 못한 행위 (거짓 행위 등)

2

10

교내로 실외화를 신고 들어오거나, 실내화를 신고 등·하교하거나 운동장에 들어가는 경우, 맨발로 등교하는 경우

2

11

단체 활동 및 교내외 행사 무단 불참

1

12

조종례 및 청소 등 학급 활동 무단 불참

1

13

교실 및 복도에서의 소란행위

(공놀이, 실내소란, 실내 달리기, 오물 버리기, 낙서, 침뱉기, 말타기 등)

1

14

다른 반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1

15

급식질서 미준수(새치기, 교직원 및 봉사학생의 지시불이행) 및 급식소 내부 물품의 유출

1

16

자전거 2인 승차 또는 안전모 미착용

2

17

흡연 관련 물품(담배, 전자담배, 라이터 등)을 소지

5

18

고의적인 방화벨 또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작동하게 한 경우

5

19

정해진 출입구가 아닌 곳으로 출입 및 그와 유사한 행위

(창문을 넘거나 담을 넘는 행위)

2

20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정도에 따라 차등)

2~10

껌뱉기 3

21

위험물(위협, 폭력 등의 소지가 있는 물건)소지 및 사용

5

22

학교 컴퓨터 및 기자재의 교육용 목적 외 사용

3

23

교내에서 다툼(싸움)을 유발하는 경우

5

24

교내에서의 사행 행위(화투, 포커(소지 포함), 돈치기 등)

5

25

풍기문란 행위

2~10

26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시 불이행

3~5

27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불손한 태도

10

28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한 경우

10

기타

29

주의 및 경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

1~10

30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20

전자

기기

31

교내에서 일과 중 핸드폰 무단 소지 및 전자기기(휴대폰, 태블릿, 각종 음원 플레이기, 게임기 등) 무단 사용 : 1회당 5

5

* 위 표에 나와 있지 않은 항목은 기준표상에서 유사한 규정을 적용함.

** 합당한 사유가 있어 학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정도가 심한 경우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음.

3절 징계

68징계의 원칙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의 장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9학교생활교육위원회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교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에 대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70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학교위원회 위원은 교감, 학생안전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혁신부장, 교육연구부장, 상담교사, 각 학년부장 등으로 구성하고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교감은 학교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학교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학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학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71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 교내봉사 처분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상황과 학생 지도 효과를 위하여 오전 08부터 1교시 전까지 지도할 수 있다.

교내봉사 처분 기간을 교육과정 운영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10시간 부과된 경우, 3일간 / 5일 간 등 시기 및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결정)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생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72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환경 정리활동

2. 교내 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특별교육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5. Wee Class(위클래스) 학교 자체 프로그램 운영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출석정지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출석정지로 가정에서 보호자의 지도하에 가정학습을 진행할 경우, 부여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학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3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2. 학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학교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74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 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위원회 결정일로부터 3일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75징계의 기준학교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해제할 수 있다.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5장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76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제정·개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정·개정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제정·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 ~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을 포함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 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정·개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정·개정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정·개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77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 의결서 첨부)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학교의 장

78학교 구성원 의견수렴제정·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정·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79심의 및 결정 제정·개정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학생생활규정제정·개정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의 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80공포 및 정보공시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81연수 및 교육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제정·개정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규정은 200951일 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이 규정은 2011411일 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이 규정은 201232일 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이 규정은 201243일 부터 시행한다.

5시행일이 규정은 2012831일 부터 시행한다.

6시행일이 규정은 201747일 부터 시행한다.

7시행일이 규정은 201846일 부터 시행한다.

8시행일이 규정은 201944일 부터 시행한다.

9시행일이 규정은 202091일 부터 시행한다.

10시행일이 규정은 202131일 부터 시행한다.

11시행일이 규정은 202231일 부터 시행한다.

12시행일이 규정은 202331일 부터 시행한다.

13시행일이 규정은 202431일 부터 시행한다.

14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