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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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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수칙 안내문
분류
작성자 정인탁 등록일 22.03.18 조회수 205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학기를 맞아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의 생활화를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교통안전 생활 수칙>을 안내해드리오니 가정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보행

교통안전 수칙

󰋻보도(횡단보도 포함)에서는 우측 통행 원칙

󰋻파란불에 차가 멈춘 후 좌우 살피며 길 건너기

󰋻빨간불이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는 건너지 않기

󰋻보행 중 스마트폰·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갑자기 도로(차도)로 나오지 않기 등

자전거 이용 안전 수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 반드시 착용

󰋻주행 전 자전거의 안장 등 부속품의 이상 유무 점검

󰋻주행 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고, 일반차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이용

󰋻자전거 운행 중 스마트폰·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기

󰋻야간 운행 시 전조등과 후미등 반드시 켜기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픽시(fixie), BMX)의 도로 주행은 불법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금지

󰋻무면허(타인 신분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PM) 운행 금지

원동기면허(16세 이)가 있어야 합니다!! 형석중 학생들은 불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면허증이 없어도 만 13세 이상만 되면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15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이상을 취득한 16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무면허로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대여용 전동킥보드는 물론 개인이 소유한 이동장치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2022318

형 석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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