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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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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5.13)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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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강석 등록일 21.05.07 조회수 271
첨부파일

 충청북도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5.13)을 앞두고,최근 PM 공유서비스의 활성화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통행방법, 운전자 의무 등의 홍보를 위한 이미지를 붙임문서와 같이 안내합니다.

 

안전을 위해 보다 강화된 규정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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