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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출금동의 안내(신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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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원 등록일 19.03.05 조회수 71
첨부파일

신입생 학부모님께

 

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 해야 하는  수익자 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를  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 동의를  요청하오니   37일 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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