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형석중학교 학생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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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14 | 조회수 | 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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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형석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및 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⑦ 학생은 적절한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학생생활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휴식시간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⑧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⑨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⑩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⑪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4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자치활동 제1절 학생자치회 제5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① 학생대표기구인 학생자치회는 임원 및 각 학급의 반장·부반장으로 구성된다. ② 학생자치회는 임원 선출권, 회의 소집권, 의견 개진권, 학생자치회 예·결산 심의권, 학교장·학교운영위원회 면담권 등을 가진다. ③ 학교는 학생 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운영에 대해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학생의 자치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자치회의 소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자치회의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며, 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은 학생자치회 임원의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 [별표1] 징계 기준에 따라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3.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제6조【학생자치회 구성 및 임원】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생자치회를 구성하며, 학생회자치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자치회 회장 1인(3학년), 부회장 2인(2, 3학년 각 1인) ② 각부의 부장 및 차장 각 1인 ③ 각 학급의 반장, 부반장 각 1인 제7조【학생자치회 임원 선출 방법】 ① 학생자치회 회장과 부회장은 전교생의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규정을 둔다. ② 각 학급 반장, 부반장은 학년부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운영하여 선출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③ 민주적이고 창의적이며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건전한 선거 운동을 통하여 민주주의 실천방식을 체험하도록 유도한다. ④ 제5조 6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자치회 임원의 피선거권이 없다. ⑤ 기타 학생회 임원은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이 지명하는 학생을 학교장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8조【학생회 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① 총무기획부 : 학생자치활동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② 학예문화부 : 학업.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③ 보건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건강과 보건에 관한 사항 ④ 바른생활부 : 학교 내 질서 및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⑤ 학생복지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 및 학생 복지 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 ⑥ 학교홍보부 : 교육활동 홍보, 축제 홍보 및 대외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제9조【직무 임기】 ① 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기획, 관장한다. 4.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부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각부 부장, 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학급 반장, 부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임원이 궐위, 해임될 때에는 1개월 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후임자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10조【해임】 학생자치회 임원은 제5조 ⑥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임된다.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 학급의 반장.부반장으로 구성하고 그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시 결정 공고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4. 선거 및 입후보자에 관한 공시 사무 5. 당선자의 선포 및 공고 6.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 제12조【선출시기】 학생자치회장.부회장은 학년말에 선출한다. 제13조【선거비용】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학교 예산에서 지출한다. 제14조【입후보자 등록】 ① 회장.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원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다음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생 25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1. 등록원서 2. 선거권자 25명 이상의 추천서(단, 추천자는 2명 이상을 추천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15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해당 입후보자의 등록을 마친 후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간에만 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입후보 마감 후 입후보자의 합동 소견 발표회를 갖는다. (단, 소견 발표의 시간, 장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선거일】 선거일은 위원회 위원장이 투표일 1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한다. 제17조【투표 및 개표】 ① 투표용지는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입후보자의 성명 아래에 기표한다. ② 선거인은 신분을 확인하고, 기표용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한다. ③ 개표는 위원의 과반 이상이 입회한 가운데 학생자치 담당교사와 위원이 개표한다. ④ 개표 결과는 선거 후 차기 학생자치회 선거 전까지 교내에 보관한다. 제18조【당선】 ① 위원회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공고한다. ② 최고 득표가 동수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③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19조【당선무효】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한다. ① 위원, 입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② 고의로 부정한 선거 운동을 한 자 ③ 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자 ④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 제20조【기타】 본 선거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2절 학급자치회 조직 및 운영 제21조【학급자치회 조직 및 운영】 ① 학급자치회의 원활한 운영과 역할 분담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두며 모든 학급원은 학급자치회에 소속되어야 하고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역할 분담은 학생회 조직과도 연계시켜 학급과 학생자치회 간의 연계성을 확보한다.) ② 조직은 반장, 부반장, 서기, 총무기획부, 학예문화부, 보건체육부, 바른생활부, 학생복지부, 학교홍보부 등으로 구성한다. ③ 반장, 부반장은 학급회의를 관장하고, 학생자치회 임원으로서 활동한다. ④ 반장, 부반장은 직무 수행(전출 등)이 어렵거나, 제5조 6항에 따라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으면, 해임될 수 있으며, 재선출하여 재임명할 수 있다. ⑤ 학급자치회는 학생자치회 각 부서의 임무를 학급 내에서 수행하고, 학급자치회의를 통해 학급과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여, 학생자치회에 전달한다. 제3절 동아리 활동 제22조【동아리 활동】 ①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동아리에는 1명 이상의 담당교사를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교사 이외의 담당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승인된 동아리는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도서실, 창의융합실, 창조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스런 행동이나 무례한 행동 등을 하지 않는다. ④ 각종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위험한 행동이나 부주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3장 학생의 학교생활 제1절 학생생활 제24조【학습 참여】 ① 학생의 학습권은 학교 구성원 안전 보장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25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 구성원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즉시 교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6조【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28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 할 수 있다. 제27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2.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5.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차량 및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 9.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10. 기타 「청소년 보호법」제 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제28조【소지품 검사】 ①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학생·교직원 또는 학교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명백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교원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동성(同性) 교원 입회하에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③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한다. ④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지품 검사 후 즉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⑤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교원은 즉시 해당 물품을 압수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조치 후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압수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학생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보관한 물품이 불법 소지물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은 물품을 반환하기에 앞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30조【인권 존중】 생활지도 시 비교육적 지도 방법을 지양하고 학생 인권 존중 풍토 조성에 힘쓴다. ① 신체와 도구를 사용한 직접적 체벌(단체기합 포함) 및 비교육적 언어 사용을 금지한다. ② 학생의 인권과 관련한 두발 자르기, 학생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과도한 복장검사 등을 지양한다. ③ 교육활동과 무관한 가정환경 조사 및 학생증(기타 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④ 학생 소지품 검사는 현존하고 명백한 혐의가 예견될 때에 한하여 실시한다. ⑤ 왼손잡이 학생 또는 시력 미약자 등의 학생에게 학습편의를 고려한다. ⑥ 학생의 종교, 성적, 성별, 신체적 차이 등에 관련한 차별을 금지한다. 제31조【장애학생 인권 보호】 ①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②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는다. ③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장애학생, 장애학생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실무원, 장애학생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보조 인력의 배치 2.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3.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⑦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⑧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 또는 장애학생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① 학생이 집단따돌림 등 일체의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징후 또는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 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교원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폭력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관하여 안내받아야 하며, 교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19. 9. 1.]을 따른다. 제33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4조【용모】 ①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②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하고, 두발은 단정한 머리로 하되, 염색은 할 수 없다. ③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1. 등.하교를 포함하여 교내에서는 교복 또는 체육복(생활복, 학생자치회에서 정한 티셔츠 포함)을 단정히 입을 수 있다. 2. 교복의 착용 시기는 계절에 관계없이 기상 상태, 개인의 건강 상태 등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지정된 복장(춘추복·하복·동복·생활복·체육복·학생자치회에서 정한 티셔츠 등)을 자유롭게 혼용할 수 있다. 3. 교복 위의 방한용 덧옷은 규정된 복장을 착용한 후에 입을 수 있으며, 착용 시기 및 색상 등에 대해서는 학생자치회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도가 필요할 경우 학생자치회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단, 협의 내용은 교무회의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당해연도에 한한다. ⑤ 교복의 종류 및 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학생교복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⑥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35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 생활 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공중도덕 및 법을 잘 지킨다. ②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④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제36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학생이 평소와 다른 행동 및 심리 상태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제37조【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③ 타인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38조【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통신기기 및 휴대전화는 교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교과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과교사 및 담임교사가 학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②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태블릿, 스마트워치 등)는 등교 직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담임교사는 보관 가방에 통합하여 보관하고, 학생을 지정하여 휴대전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단, 필요 시 담임교사의 허락을 득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건전한 휴대전화 사용을 위해서 다음의 규칙을 잘 지킨다. 1.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을 하거나 불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공공장소(기차 안, 버스 안 등)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한다. 3.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⑤ 학업에 불필요한 전자기기는 소지하지 않는다. ⑥ 교원은 교육활동 과정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2절 출결사항 제39조【출결사항】 ① 학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훈련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되 승인 시 30일 이내로 하고, 방학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5.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6.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회 10일 이내로 횟수에 상관없이 허용하되, 교외체험학습은 최대 45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다.(단,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이 가능하고 종료 후 3일 이내 학습보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등 8.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 기간 9.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④ 소정의 등교 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소정의 하교 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위 제③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만 처리한다.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40조【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제41조【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② 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42조【결석】 결석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의 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 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미인정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③ 기타 결석 1. 부모.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절 포상 제43조【포상의 종류】 본교 학생의 다음 각 사항의 시상은 전 교원으로 구성하는 평가회를 거쳐 수여한다. ① 학력부문 - 학업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② 모범부문 - 공로상,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③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④ 특별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44조【시기】 포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45조【대외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 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 상호 협의로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단, 졸업생에게 수여하는 대외상은 내신 성적 산출 기준에 의한 학년석차 순서에 따라 시상한다. 제46조【학력부문】 ① 학업상 : 현 학기 전 교과 각 과목 성적이 2% 이내로 선발하여 시상하며, 동점자가 있으면 모두 시상한다. ② 체육상 : 운동기능이 특출하여 공공기관에서 주최 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다음 호에 준하여 수여한다. (졸업반에 한함) 1. 개인 : 시.군 단위 1위 이내, 시.도 단위 2위 이내, 전국단위 3위 이내 2. 단체 : 시.군 단위 1위 이내, 시.도 단위 2위 이내, 전국단위 3위 이내 ③ 예능상 :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공공기관에서 주최 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다음 항에 준하여 수여한다. (졸업반에 한함) 1. 개인 : 시.군 단위 1위 이내, 시.도 단위 2위 이내, 전국단위 3위 이내 2. 단체 : 시.군 단위 1위 이내, 시.도 단위 2위 이내, 전국단위 3위 이내 ④ 기능상 : 과학, 기술, 컴퓨터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공공기관에서 주최 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다음 항에 준하여 수여한다. (졸업반에 한함) 1. 개인 : 시.군 단위 1위 이내, 시.도 단위 2위 이내, 전국단위 3위 이내 2. 단체 : 시.군 단위 1위 이내, 시.도 단위 2위 이내, 전국단위 3위 이내 제47조【모범부문】 학교봉사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①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고,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하거나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졸업반에 한함) ② 효행상 : 충효 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③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며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④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줄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48조【근면부문】 ①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제49조【특별상】 ① 특별상은 교내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② 졸업생의 시상은 이사장상, 학교운영위원장상, 동창회장상 순으로 하며 고등학교 입학 내신성적 순에 의해 시상한다. 제4장 생활교육 및 징계 제1절 생활교육 제50조【안전교육】 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통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51조【교외생활교육】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52조【생활교육 방법】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조성 및 조언 2. 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 3. 시설·물품의 훼손 및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4. 학교 내 학생 상담 및 학부모 상담 5. 생활평점제 6.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한 징계 ② 학생이 교원의 교육방법에 불응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③ 교원이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교육환경 조성 및 조언】 ① 교원은 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에 앞서 학생의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상담과 조언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교는 대안 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제54조【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 교원은 필요 시 학생에 대하여 경고하거나 행동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55조【시설·물품 훼손 및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교원은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이나 학교시설·물품에 훼손·오염을 가한 경우 원상복구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56조【학교 내 학생 상담 및 학부모 상담】 학생의 문제행동이 지속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를 소환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① 학생 훈육에 관한 사항 ②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③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④ 교권 침해에 관한 사항 제57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줬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생활평점제 제58조【생활평점제의 목적】 ① 생활평점제는 회복적 생활교육과 문제행동의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②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상벌점제 시행을 통해 체벌 대체 효과 제고 및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학교규칙 준수 문화를 강화한다. ③ 인권 존중 및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학생 생활 지도 풍토를 정착시킨다. 제59조【생활평점제의 기본방향】 ① 디지털 시스템 활용으로 공정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② 학교의 장은 생활펑점제의 기준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처벌 위주의 생활지도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생활 규정을 지켜나가는 환경을 조성한다. 제60조【생활평점제의 방침】 ① 평점은 1년 단위로 누계하고, 상점과 동일한 점수만큼 벌점을 상계할 수 있으며 당해 학년도가 지나면 모든 평점은 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 교사가 수시로 관찰하여 생활평점 시스템에 평점을 부여한다. ③ 아침자습시간, 수업시간, 점심시간, 방과후학교 등 모든 교육활동을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업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한다. ④ 생활평점제의 상점에 대한 우수자는 학생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학년말에 포상할 수 있으며, 상점을 부여받은 학생의 학교 생활태도 등을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⑤ 과거 부여된 벌점이 없는 학생은 상점을 누가 기록하여 모범학생 표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생활평점제의 벌점에 대한 징계는 단계적으로 실시해야함을 원칙으로 하나, 반성 정도나 개선의 여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상·벌점 누계 -31점 이하인 학생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징계한다. 2. 징계 처분을 성실히 이행한 학생에 대해 징계에 해당하는 벌점의 최하점을 삭제한다. 3. 징계 처분 이후 상·벌점 누계 -20점 이하인 학생은 가중 처분한다. ⑦ 누가 기록된 벌점이 30점 이상인 학생은 상점에 관계없이 모든 교내 표창 및 포상(특기 및 성적관련 포상은 예외)에서 제외한다. ⑧ 상황이 모호한 경우 학생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입력한다. 제61조【생활평점제의 선행봉사제】 ① 학생이 사전에 봉사 신청을 하고 성실히 수행한 경우 인정한다. ② 선행봉사는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1회(봉사시간 30분 이상)당 벌점 1점을 소멸한다. ③ 과벌점으로 인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부여한 교육 활동을 이수한 학생은 벌점 30점을 감한다. 제62조【생활평점제의 생활교육: 상벌점 합산으로 지도】
제63조【생활평점제의 기준】 < 회복적 생활교육 생활평점 기준표 > ① 상점기준
② 벌점기준
제3절 징계 제64조【징계의 원칙】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③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④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5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교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에 대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66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① 학교위원회 위원은 교감, 학생안전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혁신부장, 상담교사, 각 학년부장 등으로 구성하고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교감은 학교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③ 학교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학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⑤ 학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7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생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③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 출석정지 기간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8조【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환경 정리활동 2. 교내 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②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특별교육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5. Wee Class(위클래스) 학교 자체 프로그램 운영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④출석정지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출석정지로 가정에서 보호자의 지도하에 가정학습을 진행할 경우, 부여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학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69조【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 ①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②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단,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2. 학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학교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제70조【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①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 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위원회 결정일로부터 3일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71조【징계의 기준】 ① 학교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5장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제72조【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제정·개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정·개정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④ 제정·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 ~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을 포함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제정·개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정·개정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정·개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3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 의결서 첨부)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학교의 장 제74조【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① 제정·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정·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5조【심의 및 결정】 ① 제정·개정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학생생활규정제정·개정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의 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76조【공포 및 정보공시】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제77조【연수 및 교육】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제정·개정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2일 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3일 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7일 부터 시행한다. 제7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6일 부터 시행한다. 제8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4일 부터 시행한다. 제9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10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1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1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13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별표1] 징계 기준(제67조 관련) < 징계 기준 >
[별표2] 불법소지물 1. 칼날이 서 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물건, 최루·질식제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2. 화약·폭약류, 인화성 물질 3.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독극물 등 유독성 물질 5.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 도청기, 소형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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