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육공무원 성과(다면)평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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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동원 | 등록일 | 20.03.03 | 조회수 | 195 |
첨부파일 | |||||
1. 평가 방법 가) 평가지표: 교육공무원 다면평가 지표로 동일하게 평가함 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비율로 반영하여 평가 함.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담당업무, 교사으로서의 태도) 2. 평가 대상: 2019.03.01.-2020.02.29. 기간 중 실제 근무일이 2개월 이상 교사19명(S: 6명, A: 7명, B: 6명) 3. 차등지급률: 50% 4. 동점자처리 기준: 1)학습지도 2)생활지도 3)전문성 4)담당업무 순으로 한다. 5. 이의 신청기간: 2020. 3. 3.(화)~ 3. 10.(화) 붙임 이의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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