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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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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육공무원 성과(다면)평가 안내
작성자 김동원 등록일 20.03.03 조회수 195
첨부파일
이의신청서.hwp (31KB) (다운횟수:35)

1. 평가 방법

   ) 평가지표: 교육공무원 다면평가 지표로 동일하게 평가함

   )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비율로 반영하여 평가 함.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담당업무, 교사으로서의 태도)

2. 평가 대상: 2019.03.01.-2020.02.29. 기간 중 실제 근무일이 2개월 이상 교사19(S: 6, A: 7, B: 6)

3. 차등지급률: 50%

4. 동점자처리 기준: 1)학습지도 2)생활지도 3)전문성 4)담당업무 순으로 한다.

5. 이의 신청기간: 2020. 3. 3.()~ 3. 10.()

   

붙임  이의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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