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1회 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입학전형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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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병기 | 등록일 | 17.05.16 | 조회수 | 491 | ||||||
중등교육과 1.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 개정('15.1.6.), 제92조(고등학교 준용) ❍ 교육부 학교정책과-630(2015.2.10.)
2. 배경 중․고교 입학 시기 제한 관련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7년 제1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고등학교 입학 기회 확대 방안 마련 필요 3. 내용 ❍ 중․고등학교 입학 시기 제한 규제 완화 (종전) 중고등학교 입학 시기를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 (변경)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가능 ※ 잔여 수업일수가 총 수업일수(190일 이상)의 2/3 이상 남은 시기로, 학교별로 상이 할 수 있으나, 2017학년도의 경우 6.1. 이전에는 가능 4. 대상 ❍ 원서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2017년 제1회 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5. 전형 대상 학교 ❍ 학교장 전형을 실시하는 특성화고 및 일반고 중 정원 내 결원이 있는 학교 ❍ 평준화지역 일반고 및 특목고 제외 - 2017학년도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계획에 추가모집 실시하지 않음으로 명시 6. 전형 일정 ❍ 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2017. 5. 11.(목) ~ 5. 12.(금) [2일간] - 교부 및 접수: 해당학교 ❍ 합격자 발표: 2017. 5. 15.(월) ❍ 입학 등록: 2017. 5. 16.(화) ~ 5. 17.(수) ❍ 입학일: 2017. 5. 18.(목) 7. 선발 방법 ❍ 2017년 제1회 검정고시 성적 등을 참고하여 학교별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선발 8.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학교 홈페이지 확인) ❍ 검정고시 합격증 원본 및 사본(원본 대조 필) 각1부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원본 및 사본(원본 대조 필) 각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모가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학생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추가 필요 ❍ 도장(본인 및 보호자) ❍ 사진 1매(3×4) 또는 사진파일(jpg) ※ 합격증과 성적증명서는 학교 행정실 및 교육청 민원실에서 발급 (해당기관 직인 확인 요망)
9. 유의사항 (※이중지원 금지) ❍ 고입추가전형은 전․후기 고등학교 구분 없이 1개 학교만 지원 가능하며 이중지원이 확인될 경우 합격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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